음성군이 자동차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난해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10% 공제받던 세액이 올해부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10%가 공제된다. 또 3, 6,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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