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 시즌' 충북 협회·단체 5인 이상 모임금지에 곤혹
`정총 시즌' 충북 협회·단체 5인 이상 모임금지에 곤혹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1.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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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화상회의 경험 없고 고령 회원들 이용법 미숙
새임원진 선출 단체 비밀투표 절차 해법 마련 `골머리'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새해 들어 1월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각종 협회나 단체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해야 하는 협회나 단체는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도 어려워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충북지역 문화예술계나 사회단체에서는 매년 1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임원진 선출과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정기총회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회의 진행에 경험이 없고, 고령의 회원들이 있는 협회나 단체는 비대면 화상회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임원진을 선출해야 하는 협회나 단체는 비밀투표 절차까지 있다 보니 비대면 정기총회가 순조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실제 임원진 교체를 앞둔 한 사회단체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자체로부터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만큼 비대면 화상회의로 총회 일정을 소화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사회단체 회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분위기라 비대면 정기총회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전화로 조율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의견이 달라 진행과정 준비가 몇 배로 힘들다”고 말했다.

또 “임원 선출 조항에 비밀투표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 절차상 예외조항을 만들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1월 정기총회를 앞둔 단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 총회를 연기하기도 어려워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충북의 예술단체도 마찬가지다. 예총이나 민예총 등 규모가 큰 예술단체들은 2월 정기총회로 가닥을 잡았다. 또 분야별 협회에선 비대면 화상회의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역 예술계 관계자는 “올해는 다른 해보다 예술단체의 임원진 교체가 많지 않아 정기총회를 늦춰도 부담이 크지 않다”며 “충북예총이나 청주예총의 경우 정기총회를 2월로 예정하고 있다. 지난 연말 행사도 대부분 취소돼 정기총회가 열리길 바라지만,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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