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난해 코로나19 가짜뉴스 200건 삭제했다
방심위, 지난해 코로나19 가짜뉴스 200건 삭제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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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산 속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 200건이 삭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새해를 맞아 2020년도 통신심의 관련 주요 이슈와 성과를 정리하고,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2020년도 통신심의 첫 번째 주요 이슈로,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을 꼽았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1월 제4기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사회혼란 야기정보와 관련된 심의규정을 적용해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처음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정부의 로고와 기관명을 사용해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게시한 SNS 계정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규제토록 조치했고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인터넷 이용자 유의사항 Q&A'를 게시해 심의 사례를 공유하며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허위 사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심의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관련, 총 200건의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혼란 야기정보와 관련된 심의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왔으나, 감염병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적극적으로 심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단순 의견 개진 또는 합리적 의혹 제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없음(4409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시정요구 유형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특정 지역의 허위 확진자 관련 게시글,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 사실, 정부 확진자 발표를 조작한 허위 사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특정 지역, 인종 등에 대한 차별·비하 정보 등이었다.



인지방법별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36건, 경찰청 35건, 식약처 6건, 통일부 2건, 자체 모니터링 48건, 일반인 민원 73건순이었다.



방심위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SNS을 통해 이용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악용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자 제작된 정보들의 유통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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