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정신건강'도 입양자격에…입양특례법 발의
양경숙, '정신건강'도 입양자격에…입양특례법 발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10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양특례법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 4법' 개정안 발의
입양 부모, 사전에 아동학대예방 교육 이수해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입양자격에 정신건강도 포함토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 4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해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이수토록 했다.



양 의원은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할 때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지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냈다. 개정안에는 업무 지속성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 절차 안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