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유공자 수당 월 13만원으로 인상 등 조례 개정
충주시가 올해부터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또한 비참전 전상군경과 65세 미만 공상군경에 대한 보훈 예우수당도 신설돼 만 65세 이상자는 월 10만원, 미만자는 월 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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