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지자체서도 지원해야"
중수본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지자체서도 지원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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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근거 있어…국가 예산만으론 지원 한계"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현장 인력 처우 개선 추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6월부터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국가 예산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반장은 "질병관리청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협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지자체 수준에서 지원할 만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자체장은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7월 3, 4차 추경에서 299억원의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진의 교육·상담·치유지원을 위해 편성했다. 이는 1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투입된 의료인력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6월부터는 관련 예산이 없어 일부 의료진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81억원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간호수당을 한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 소속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및 파견인력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다. 중환자실 근무 인력 외에 환자 진료 간호진에도 건강보험 야간간호관리료 수가 인상 등을 추진 중이다.



윤 반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전체로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 기관에서 인력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다만 (의료인력 수당) 전체를 국가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는 것은 예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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