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는 외면, 업자만 편들었다”
“토지주는 외면, 업자만 편들었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1.06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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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들 왜 부패행위-공익침해 신고 휘말렸나
토지소유권 80% 확보하라 해놓고 사업권은 인정(?)
관련법 편의대로 적용 … 10년 사업 지지부진 원인제공
“토지사용승낙서 유효기관 빼라” 담당공무원이 독려
착공기한 연기 -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정 불법성 농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 복대시장재개발사업은 복대시장 3만3000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지부진 10년 이상을 끌어온 만큼 과정도 참 복잡하다. 등장하는 시행업체도 3개나 된다.

처음 사업권을 따낸 곳은 ㈜동우건설(대표한상열)이었다. 지난 2011년 8월31일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동우는 착공을 미루다 2014년 8월과 2016년 8월, 두 번에 걸쳐 착공기한을 연기한 끝에 2017년 ㈜정원주택건설(대표 신연식)에 사업권을 넘긴다. 그리고 다시 2018년 3월28일 ㈜창진주택(대표 신임호)으로 사업권이 넘어갔다. 정원과 창진주택 대표는 부자지간이다. 사실상 동일한 회사란 게 주위의 시선이다.

사업을 넘겨받은 창진주택은 이때부터 3번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했다. 3번에 걸쳐 착공기한 연기도 신청했다. 청주시는 그때마다 적법하다며 이를 죄다 승인해줬다.

이 사업이 3번의 사업계획 변경과 5번의 착공기한 연장을 통해 10년을 지지부진 끌어온 배경이다.



#착공기한 연기승인(5회) 적법했나

이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주들은 청주시의 착공기한 연기 승인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주시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애초부터 주택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8월28일 착공기한 연기 승인조건을 보면 그렇다.

착공연기 기한인 2015년 8월31일까지 토지·건축물 소유권 80% 이상 확보하라는 거였다.

이런 조건은 이후 2019년 4월25일과 2020년 4월22일 이뤄진 착공기한 연기 승인 때에 모두 똑같이 등장한다.

결국 창진주택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주택법 제21조는 지구단위 주택사업계획시 `해당부지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 권원(權原)'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15,16조에는 이를 확보하지 못해 (5년내)착공을 못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 사업은 취소됐어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주택법 시행령 31조를 들어 1년 단위로 이 사업의 착공시기를 연기해 줬다.

청주시 신춘식 주택토지국장은 “창진의 토지사용 소유권은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토지주들의 소유권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주택법 시행령 31조 요건에 맞춰 착공기한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선주 변호사는 “착공기한을 연기해줄 때마다 소유권 80% 이상 확보하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시행사가 법적 토지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며 “토지주는 외면한 채 개발업자 편익만 챙긴 결과”라고 단언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 여부에 대한 소송을 소유권소송으로 판단해 착공기한 연기 명분으로 삼은 것도 위법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담당공무원이 유효기간을 뺀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라고 토지주들을 종용한 점 역시 불법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신춘식 국장은 토지주에게 유효기간을 빼도록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대꾸했다.



#사업계획변경 승인(3회) 적법했나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변경이 승인된 것은 3번이다.

2017년 3월31일 ㈜정원주택으로의 사업주체 변경, 2018년 1월14일 사업규모변경, 2018년 6월14일 창진주택으로의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이 중 2018년 1월14일 인가해준 변경승인서에는 착공예정일이 불과 45일 뒤인 2018년 2월20일로 기록돼 있다.

사용검사 예정일은 2021년 5월 30일이다. 총 사업비도 5066억원이나 된다.

즉 45일 안에 5066억원을 들여 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5월30일 준공해 사용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토지주들은 “토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회사가 그 짧은 시일에 수천억원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가능하냐”며 “눈속임 같은 계획을 믿고 승인해준 청주시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청주시가 80%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회사에 10년 동안 사업계획변경과 착공기한 연기를 승인해준 과정은 분명히 위법한 특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토지주들의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공무원의 행정처리가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패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증거를 제시하라”고 답변했다.

한편 청주시 신춘식 주택토지국장은 지난해 창진주택에 대한 착공기한연기 승인과 관련해 “나 같았으면 승인하지 않았다”며 “담당자 교체로 행정의 일관성을 잃은 다소 아쉬운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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