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3수력발전소 유산(遺産)
충주3수력발전소 유산(遺産)
  • 박일선 전국댐연대의장
  • 승인 2021.01.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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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박일선 전국댐연대의장
박일선 전국댐연대의장

 

`연 15억원 발전수익 창출로 수공 재무건전성 기여. 약 1만9천 배럴 원유수입 대체효과. CO2 5079톤 저감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부응. 1만 명이 사용할 청정에너지 생산. 국가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해소 기여'.

이것이 완공을 앞에 둔 3수력발전소 기대효과다.

그런데 정작 피해지역에 대한 것은 단 한 줄도 없다. 그간 수공은 충주댐을 통해 연 2천억원 수입을 올렸다. 댐 건설비용은 완공 후 5년 내에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 30년간 수입은 수공 배를 불리는데 사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시작된 이 공사의 발파소음 등으로 인접 주민들 삶은 뿌리째 뽑혔다. 하지만 공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민들은 이 발전소로 인해 초래될 해악(害惡)을 알지 못한다.

충주시는 지난 2018년 2월5일 `중앙탑면 장천리~금가면 월상리'한강 1㎞를 수상안전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탄금댐(조정지댐) 위·아래에서 수상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작 세계조정대회 때도 하지 않더니 생뚱맞게 뒤늦게 지정했단 말인가! 조길형 시장은 취임 초 한 회의에서 도심에 인접하고 수심이 안정적인 탄금호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상·수변관광을 위해선 탄금대에서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뱃길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 우륵이 제자들에게 가무악을 가르치며 노를 젓던 길, 다산이 울산군수로 가시던 부친을 배웅했던 그 물길, 아리랑을 부르며 곡물과 나무를 팔러 갔던 땀 맺힌 길을 복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탄금댐에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야 한다. 그런데 수상안전금지구역은 그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더 기막힌 것은 충주시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해 놓고 탄금호 관광개발 하겠다고! 주민이 발만 담가도 100만원 벌금을 내야 하는 초헌법적인 수상안전금지구역 고시는 의회 동의나 전문가 간담회도 없이 시청홈페이지에 20여일 게재 후 고시됐다.

또 하나 우려스런 점은 홍수다. 괴산댐은 `월류(越流)안전등급D'로 이미 몇 차례 사고가 났다. 충주댐엔 거대한 물구멍을 내 홍수시 방류하게 됐다. 물폭탄인 충주호와 괴산호가 화양천, 충주천을 합해 폭우 시 고스란히 충주를 향해 내달린다. 수공은 결코 댐지역 주민을 중심에 놓고 수문조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삼남지역 수재를 통해 드러났다. 오직 물 잔뜩 가둬놓고 돈 벌 궁리만 한다.

애초 탄금댐엔 수력발전소를 지을 일이 아니라 충주댐만한 물구멍을 뚫어야 했다. 그래야 지난해 여름 전국을 휩쓴 댐방류로 인한 참혹한 물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작은 배가 상·하류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수상관광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다.

충주시는 그 어떤 민주적 절차 없이 고시한 `수상안전금지구역'을 철회해야 한다.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탄금호 개발을 막고 주민들 관습적 수리권을 빼앗는 이런 고시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수공이 하려 해도 충주시가 막았어야 하지 않는가? 60억원에 탄금호 관광개발과 주민행복을 판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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