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1.0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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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인‘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소화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와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및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금산소방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화재 예방과 올바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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