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제정 유감…3개 요구라도 반영해달라"
1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제정 유감…3개 요구라도 반영해달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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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10개 경제단체가 마지막 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더라도 경영계의 요구사항 세 가지는 반드시 반영해달라는 호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 등 단체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 한 경우 면책 등 3개 사항 반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라며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최소한 기업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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