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약사 추가…사후점검 정례화"
정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약사 추가…사후점검 정례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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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주재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학대 후 약품 구입' 고려해 약사 등 의무자 포함

경찰, 2회 이상 신고시 6개월마다 1회 자체 점검

경찰청 '아동학대 총괄부서' 신설…부처 협업 강화

다음주 유은혜 주재 회의서 세부실행방안 발표



정부는 5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등을 추가하고, 경찰 자체적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최근 16개월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우선 약사나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약사의 경우 학대 행위자들이 병원에 가기 보다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에는 아동 가정을 방문해 분리조치의 필요성이나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이뤄졌으나 경찰이 분리조치 등을 적절히 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을 추진,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출입 가능한 장소를 현행 신고된 현장은 물론, 피해아동 보호 장소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의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즉각 분리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 배치 등 기존 대책도 점검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적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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