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국 변이 2명 추가 5명…접촉자 11명 2차 검사중
국내 영국 변이 2명 추가 5명…접촉자 11명 2차 검사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30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후확진자, 심정지 때 부축 이웃·구급대원과 접촉
나머지 1명 24일 입국 당시 검역과정서 확진 격리

방대본 "격리, 검역서 진단, 지역 전파 가능성 낮아"



전염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11명이 확인됐으며 접촉자들은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2차 검사가 진행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0대와 20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추가 감염 사례가 2명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방대본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2명 중 1명은 지난 13일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사망한 80대다. 이 확진자는 지난 26일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이후 사후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의 접촉자인 배우자와 딸, 사위도 확진됐다. 이들에 대해 전장 유전체 분석이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사망 확진자의 경우 26일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동 중 자택복도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환자 부축 등 도움을 준 주민 3명과 출동 구급대원 4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구급대원 4명은 방호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밀접접촉자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중"이라며 "함께 입국한 두 가족은 13일부터 자가격리로 동선이 없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11월8일 먼저 입국한 가족 1인은 일산 동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접촉한 3명, 미용실에 방문해 접촉한 1명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7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일일 모니터링과 함께 중점적인 관리가 진행 중"이라며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 4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철저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4일 입국 당시 검역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진됐다.



방대본은 "각각 자가격리 중과 검역 과정에서 진단된 것으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또 다른 가족 중 3명이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추가로 확인된 2명을 더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현재까지 5명이 영국발 변이에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영국 입국자가 확진되면 전장 유전체 검사를 실시해 변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전장 유전체 분석(whole-genome sequencing·WGS)은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해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유전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중 영국에서 입국한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에 따라 변이 감염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영국 내 코로나19 자문 그룹(NERVTAG·New and Emerging Respiratory Virus Threats Advisory Group)에 따르면 해당 변이는 전파 속도가 다른 변이보다 71% 빠르고 바이러스 양도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확인된 바 없다며 백신의 경우 스파이크 단백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때문에 일부 변이만으로 백신이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모든 입국자 대상 발열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로 낮췄고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 전수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내년 1월7일까지 입국이 중단되며 영국과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영국과 남아공 신규 비자 발급은 외교나 공무, 인도적 사유가 아니면 중단됐다. 격리면제서 발급 역시 중단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