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0.12.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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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코로나 대응 기자회견 … “도민 참여·실천 절대적”
양승조 지사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지사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 운영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오프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도 자체 강화 방역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과 같이 모임과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를 의무화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 출퇴근 종사자는 1일 2회 증상 체크와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중점·일반관리 시설 등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하고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도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방역수칙을 마련하는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어 △지인 간 근접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식사·다과 시 대화 자제 및 음식물 섭취 후 마스크 착용 대화 △가족 간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을 당부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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