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 이내 낙태 허용 반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복지위 회부
'14주 이내 낙태 허용 반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복지위 회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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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최소 심장박동 감지되는 태아 생명 보호해야"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이 28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월 30일 공개된 '태아생명을 보호하는낙태법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이 26일 23시께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오늘(28일) 11시30분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14주 이내 조건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최소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국민인 태아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5년마다 각 부처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며 "생명존중을 위해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반대 ▲산모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낙태 허용 반대 ▲임상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는 약물 낙태 반대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채택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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