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변이 발생 영국발 항공편 중단 내년 1월7일까지 일주일 연장"
당국 "변이 발생 영국발 항공편 중단 내년 1월7일까지 일주일 연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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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영국 변이 3건 발생…방역 강화 추가 조치
영국발 입국자, 내국인 포함 PCR음성확인서 의무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외 신규비자 발급 중단도



전파력이 최대 7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되자 정부가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운항 중단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은 일주일 연장하되 향후 추이를 점검 운항 중단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대본이 1월20일 이후 국내 코로나19 환자 검체 1640건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 분석 결과 12월22일 입국한 3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들은 영국 런던 거주 가족으로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확진되어 격리 중이었다.



이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다중 돌연변이를 주된 특징으로 하며, 숙주세포수용체결합부위 (RBD)인 501번째 아미노산 변이와 69-70번째 아미노산 결실, 145번째 아미노산 결실 등을 나타낸다.



앞서 영국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빠른 것으로 평가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강화 권고와 임상중증도 및 백신효능 등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영국발 항공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또 발열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으며 격리해제 전에도 입국자 전수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가 확인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은 1주일 연장하고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출 대상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은 중단되며, 영국발 입국자는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간을 내년 1월17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29일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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