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질주 전동 킥보드 `위험천만'
자전거도로 질주 전동 킥보드 `위험천만'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2.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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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2%가 보행자 겸용도로 … 사고 우려 목소리 고조
안전 이어 주차문제 등 잇단 민원 … 안전수칙 교육 필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릴수 있게 되면서 한 시민이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릴수 있게 되면서 한 시민이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행자 겸용인 자전거도로를 전동킥보드가 질주하면서 보행자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 자전거도로 1266.9㎞ 중 보행자 겸용도로가 약 62%(793.5㎞)나 된다.

시민 A씨(31·흥덕구)는 “자전거도로 대다수가 보행자 겸용도로이다 보니 자전거가 인도를 무분별하게 침범하거나 보행자가 침범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사실상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인도로 봐야 하는데 인도 위에 탈 것이 너무 많아 겁이 난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운행 중 위험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4년(2017~2020년 11월)간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도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63건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다.

현재 도내에서는 5개(청주 3곳·충주 1곳·단양 1곳)의 업체가 총 490대(청주 450대·충주 20대·단양 20대)의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 문제에 이어 주차 문제로 인한 보행자 불편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PM은 원하는 곳에 주차한 뒤 앱으로 반납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아무 곳에 주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는 탓에 통행에 방해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13개 구역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보완·적용은 각 지자체의 몫이어서 무질서 행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준수사항과 사전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관계자는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용자는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유관기관은 안전 홍보·계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국회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지난 9일 가결했다. 재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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