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립소방병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12.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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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 … 소방공무원 육체·정신적 고통 해소 기대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국립소방병원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사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진료·연구가 가능하도록 한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15일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과 질병 연구로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재 진압 도중 발생한 화상이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의 소방공무원 질환을 치료에서 재활, 심신 안정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임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일반 근로자보다 건강 이상 비율이 2.8배에 달한다”며 “국립소방병원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소방공무원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소방병원은 2024년 말 개원을 목표로 1400억원을 들여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충북혁신도시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 전체면적 3만2814㎡의 종합병원 규모로 건립된다. 21개 진료과목에 300병상을 갖춘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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