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의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코로나19시대의 외국인고용지원사업
  • 공역식 산업인력관리공단 충남지사장
  • 승인 2020.12.09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공역식 산업인력관리공단 충남지사장
공역식 산업인력관리공단 충남지사장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차질을 빚게 되자 고용노동부는 체류 기간이 도래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만료일로 부터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50일을 연장을 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조건에 대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제도다.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으로 제한하지만, 재고용이 이뤄질 경우 추가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 근로자에게는 최대 4년 10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또 재입국 특례자 제도를 활용할 경우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 귀국 후 3개월 이내 돌아오면 1회에 한해 4년 10개월의 동일한 기간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력 송출국의 송출 유예 조치, 항공편 감편·중단 등에 따른 사업주들의 인력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규·재입국 등으로 기본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0일 이내 재고용이 결정되면, 추가로 1년 10개월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1만5200여명,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3300여명 등 총 1만8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외국 인력 시장의 인력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사업장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 유지되지 않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언론보도를 보듯 이들이 끼치는 영향력 또한 크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성장과 국내 소수업종(농축산,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국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체의 외국인 고용 주춤,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예방 등 아직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관련제도를 통해 이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