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총장 외부 개방·2년 임기제 도입 법 추진
경찰대학 총장 외부 개방·2년 임기제 도입 법 추진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12.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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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담은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대학 총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2년)를 도입해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내용과,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입학할 수 있는 편입학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 6년 의무복무기간을 등록금이 면제된 수업연한의 2배 기간으로 축소하고, 1~3학년 학생의 등록금은 개인이 부담하되 4학년 학생은 등록금을 면제하는 학비 지원제도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찰대학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양성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간 과도한 특혜로 지적되어 온 각종 문제도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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