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 등 모두 단속 대상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충북 경찰은 지난 100일(8월7일~11월 14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했다.
도내에서는 재건축재개발비리(4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사기(2명), 불법 중개행위(1명), 투자사기(1명) 등이었다.
충북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분양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조정대상지역인 청주지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전문 브로커나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도 병행되도록 한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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