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경로 미궁 확진 속출 제천시 “동선 숨기면 엄단”
감염경로 미궁 확진 속출 제천시 “동선 숨기면 엄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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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경로를 추정하기 어려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제천시가 역학조사 방해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감염병관리법 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자신의 코로나19 치료비는 물론 방역 비용까지 물어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4명뿐이었던 이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같은 달 25일부터 매일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2명에 달하고 있다.
 
 매일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시와 방역당국의 확진자 역학조사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확진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동선을 파악하는데, 확진자가 몰리면서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을 확인할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기 위해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말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동선 파악이 절실하지만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조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우선 진술에 따른 동선을 공개하는 형편”이라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진술 거부나 허위 진술은 신속한 감염 차단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시민의 추가 감염 우려는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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