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웬 감사 … 지자체 불만 고조
코로나 시국에 웬 감사 … 지자체 불만 고조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2.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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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도 코로나만큼 중요한 재난예방 업무
대전국토관리청, 충북 9개 시군 3일간 감사성격 점검
“3차 대유행 방역 모든 행정력 집중 시기… 이해 불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각 자치단체가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시기에 대전국토관리청이 충북도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성격의 점검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청주시 등 도내 시군에 따르면 대전국토관리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늘(4일)까지 충북도내 자치단체 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는 3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 청주시 기록관, 흥덕보건소 강서보건지소, 상당구내 교량 등 4개 부서가 시설물안전관리 미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하루 전날인 지난 2일에는 충주와 제천시, 단양군이 안전점검을 받았다. 4일에는 충청북도와 옥천군, 영동군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미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각 시·군에서는 코로나 시국과 맞물린 대전국토관리청의 감사성 점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는 코로나 방역업무 부서가 피감을 받게 되면서 방역업무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한 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활동이 강화되는 시점에 상급 부서도 아닌 대전국토관리청이 감사성 점검을 나온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대전국토관리청 이미영 주무관은 “시설물안전관리 점검은 상·하반기 시행하는 것으로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에 의무미이행으로 조회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시설물 안전관리도 코로나 못지않게 중요한 재난예방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이어 “밀집점검을 최대한 줄이고 2미터 거리두기 유지와 문열기 등 코로나에 대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수검시간도 1인당 5분 이내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치단체의 시설물안전관리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유지관리 점검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관리청에 위임돼 있다.

/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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