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12.03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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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년 6개월간 구제신청 432건 분석
부가서비스 계약 전 환불 여부 꼼꼼히 살펴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서 최근 2년 6개월 간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유형별로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 서비스' 24.2%(8건), `교육·훈련서비스' 21.2%(7건) 등의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고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은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고 5개 업체는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었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전적 장애·질환' 29.9%(44건), `잠복기성 질병' 28.6%(42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업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판매처에 즉시 통보할 것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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