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안한다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안한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2.03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사법적 과오 적시해 존치 결정”
철거위한 법적근거 미비-도민 여론 등 종합 고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논란이 6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동상을 존치하는 대신 사법적 과오를 기록한다. 대통령길 명칭도 폐지한다.

이시종 충북지사(사진)는 3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청남대 일부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문제와 관련해 철거와 존치의 중간점인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씨를 말한다.

이 지사는 “동상 철거의 법적 근거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검토했으나 지자체에서 설치한 청남대 동상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에 동상 철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차선책으로 도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도민 여론이 찬반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남대 동상은 관광 활성화 목적에서 건립된 조형물로 청남대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상 존치 요구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결국 철거 법적근거 미비와 동상 철거·존치로 갈려 있는 도민 여론 등 여러 변수를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는 것은 `아픈 역사를 지우기보다는 아픈 역사를 아프게 기록하는 것도 한편의 역사'라는 인식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임을 양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5·18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지 못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저작권 문제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죄목을 적는 것과 대통령길 명칭 폐지 요구는 충북도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과오 적시, 동상 위치, 이명박 전 대통령 동상 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노 전 대통령 동상 문제는 지난 5월 충북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가 충북도에 동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두 사람이 지난 1997년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도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철거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철거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장고를 거듭해 왔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 동상, 유품, 사진, 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길을 6개 구간에 조성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