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엄정대응'
증평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엄정대응'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0.12.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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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담반 운영 … 무관용 원칙 따라 처벌 방침
증평소방서(서장 김정희)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언·폭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 하기로 했다.

소방서는 폭언·폭행에 대응하는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특별 사법 경찰의 수사를 통해 처벌할 방침이다.

소방 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올해 충북도내 시·군에서 구급대원 폭행건은 6차례 발생했고 현재 소방활동 방해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폭언·폭행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정희 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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