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지정 `빨간불'
청주시 특례시 지정 `빨간불'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2.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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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진통끝 행안위 소위 통과
100만 대도시 확정 … 50만 도시 조항은 빠져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 고려' … 여지는 남겨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불투명해졌다. 대도시 등에 `특례시 지정'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지만, 기준이 두루뭉술하게 처리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특례시 지정 조항을 담은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각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33건을 병합심사한 후 조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조정안은 전날 논의에서 이견이 도출된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에서 마련됐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문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119만명)과 고양(107만명), 용인(107만명), 창원(104만명) 등 4곳의 특례시 지정은 확실하게 결정지은 반면 애초 정부의 전부 개정안에 포함됐던 50만 이상 도시 조항은 빠졌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는 대목을 확대 해석하면 도청 소재지로서 광역시급 행정수요가 있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목을 인구 50만~100만 전국 12개 대도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갈등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밖에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규정하고 그 규모에 대해선 2022년 말까지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 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과 `지방의회의 원격출석 및 표결'도 각각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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