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병·의원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등 한시 허용
단양군, 병·의원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등 한시 허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12.02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양군은 인근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 처방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규정에 따른 이번 조치에 따라 단양 주민은 병원이나 의원을 가지 않고도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양 소재 병·의원은 물론 제천시나 충주시 소재 병·의원 다니던 환자도 해당 병·의원과 비대면 전화상담을 거쳐 처방전을 받게 된다.

병·의원이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환자는 약국에서 찾으면 된다. 병·의원 진료비는 협의를 통해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특히 재진 환자가 같은 처방을 받고자 할 때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하는 대리처방도 가능하다고 군 보건소는 전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