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집단감염 발생 차단 `총력'
공주시 집단감염 발생 차단 `총력'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0.12.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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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강화
공주시가 지난 1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부터 관내 요양병원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12월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회나 학술행사, 축제 등 모든 행사 및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또한,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 시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소모임과 식사를 전면 금지하며,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1.5단계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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