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법' 본의회 통과…음주단속·무기사용 근거 마련
'군사경찰법' 본의회 통과…음주단속·무기사용 근거 마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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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벌금 규정
군사경찰(구 헌병)의 교통·음주 단속이나 무기 사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불법 사찰' 등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군사경찰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등 행정경찰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근거 법령이 사문화됐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해 행정경찰 활동을 행사해 왔다.



특히 교통 단속, 군인의 범죄예방활동 등 직무를 수행하고, 무기나 분사기 등을 휴대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미흡해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서도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법안은 군사경찰 행정작용의 주요 내용과 기본 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뒀다.



세부적으로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 군무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직무 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군사경찰 부대 등으로 동행도 가능하다.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군사경찰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돼야 하며 남용되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 또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¹또 정부가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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