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원 무더기 자가격리 행정명령
제천시의원 무더기 자가격리 행정명령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12.01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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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중 확진자 접촉 10명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제천시의원들이 무더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제천시 보건당국은 시의원 13명 중 10명에게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달 28~29일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A의원과 의회사무국 간부 B씨를 밀접 접촉했다.

같은 달 23일 제296회 시의회 정례회가 개회하면서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과 B씨 확진 소식에 시의원들은 스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을 직접 접촉하지 않은 시의원 2명에게도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자가격리 일정을 고려해 정례회를 13일까지 휴회한 뒤 14일부터 의사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에서 예정했던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본예산안 심사 등은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해 시 집행부 보고는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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