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대신 기금조성' 반발 거세다
`시멘트세 대신 기금조성' 반발 거세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12.01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양환경단체협 “입법 저지 시도 아닌가 의구심”
지속성 어렵고 운영과정 부작용 … 주민갈등 초래
충북도 “지방세 100% 피해지역 지원 가능” 반박
외부불경제 유발산업에 대한 과세 공익 우선해야
첨부용. 아세아시멘트 전경. (사진=아세아시멘트 제공)
첨부용. 아세아시멘트 전경. (사진=아세아시멘트 제공)

 

속보=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 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금조성 방안을 주장(본보 11월 30일자 5면 보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단양환경단체협의회 등 단체는 1일 “법안 심사를 코앞에 두고 입법 대신 기업체를 통한 기금조성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또 한 차례 입법을 막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기금이 안정적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기금은)지속성을 보증하기 어렵고 운영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주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에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시멘트협회와 일부 국회의원은 “용도 제약이 없는 기금이어야 주민 건강검진, 경로당 보수, 장학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세제 개편 대신 기금을 만드는 대안을 제시했다.

시멘트협회 측은 연 250억원 규모 의 기금 조성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충북도와 시·군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는 반박자료에서 “세금은 용도 제약이 있어 유연한 사용이 어렵다는 (협회 측의)주장은 잘못”이라며 “지방세도 100% 피해지역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멘트업계가 자의적으로 기부하는 기금은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반면 지방세로 징수하면 연 50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며 “대기오염 2위인데도 지난 60년 동안 과세하지 않은 시멘트에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원자력세와 화력세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멘트업계의 경영난 가중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메이저 7개 시멘트업체 영업이익은 제조업 평균 4.43%보다 높은 9.2%였다”며 “대기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 산업에 대한 과세는 업계 상황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40㎏ 1포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것으로, 이 재원을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최근 SNS에 게시한 글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시멘트 기업들이 시·군에 1t당 500원의 기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하면서 (법안이)폐기됐다”며 “시멘트세 신설안과 같은 1t당 650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강릉, 동해, 영월, 평창 등 (시멘트업체가 있는)지역구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은 2016년 9월 20대 국회가 최초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만 계류돼 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는 “과세가 정당하다”면서 정부 부처 간 세율 조정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법 개정에는 실패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