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12.01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대상 포함
세종특별자치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1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재발령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의 기본이자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1단계 시설·장소에 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1단계 시설·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 중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는 시설 허가 면적 150㎡ 이상에서 50㎡으로 확대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운영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위반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