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법' 본의회 통과…음주단속·무기사용 근거 마련
'군사경찰법' 본의회 통과…음주단속·무기사용 근거 마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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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구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을 규정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군사경찰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등 행정경찰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근거 법령이 사문화됐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해 행정경찰 활동을 행사해 왔다.



특히 교통 단속, 군인의 범죄예방활동 등 직무를 수행하고, 무기나 분사기 등을 휴대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미흡해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서도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법안은 군사경찰 행정작용의 주요 내용과 기본 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뒀다.



세부적으로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 군무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직무 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군사경찰 부대 등으로 동행하도록 했다.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정부가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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