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대충대충' 확인 `건성건성' 일부 시설 출입명부 관리 허술
작성 `대충대충' 확인 `건성건성' 일부 시설 출입명부 관리 허술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1.30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종업원 신분증 직접 대조 규정 불구 상당수 주먹구구식
조기 차단·확산방지 악영향 …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해야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수단 중 하나인 다중이용시설 수기 출입명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지역사회 확산이 지속하는 데도 일부 시설이나 이용자는 편의를 명목으로 출입명부 작성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30일 낮 12시쯤 찾은 청주 시내 한 대형 음식점은 입구에 수기 출입명부를 비치해 놓고 있었다.

음식점 측은 손님에게 `출입 명부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허위 작성 판단에 필요한 신분 확인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방역 지침은 방문객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면 시설 사업주나 종업원은 신분증을 받아 직접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기 출입명부를 주먹구구식으로 받는 곳도 상당수였다. 이를테면 방문자가 여럿일 때 기타·비고란에 `0외 0명'으로 적도록 하는 식이다.

방문자 전원이 필수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의무 적용시설조차 대표자 작성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문제는 허술한 수기 출입명부 작성·관리는 확진자 발생 시 조기 차단·확산방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다.

실제 20명이 넘는 확진자 연결고리가 된 청주지역 한 시설 출입 명부에 일부 방문객 정보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아 방역당국이 애를 먹은 사례가 있다. 방역당국은 재난 문자를 발송한 끝에 방문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수기 출입명부는 스마트폰 미지참 방문자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확인 수단”이라며 “될 수 있으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중점관리시설 9종에선 전자출입명부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 다만 의무적용 시설이 아니었던 식당과 카페 등은 다음 달 6일까지 계도 기간이다.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 어렵다면 수기 출입명부는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