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하라” 충주시공무원노조 등 기자회견 … 자체 승진기회 박탈 주장
“도-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하라” 충주시공무원노조 등 기자회견 … 자체 승진기회 박탈 주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11.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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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30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와 시·군 간 1대1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30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와 시·군 간 1대1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충북도와 시·군 간 부단체장 인사교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3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2월 충북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간에 체결한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도 자원만이 부단체장 보직에 임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령상 부단체장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행정안전부 자원으로 광역시·도에 부단체장을 두는 것처럼 도에서의 파견이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부단체장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는 주민이 선출한 시장·군수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한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직급이 시·군보다 1계단씩 높다”며 “부단체장 직급에 자원이 많은 점을 이용해 시·군 부단체장을 도 공무원의 승진 순환보직 자리로 이용하고 있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초지자체의 여건상 부단체장까지 오를 수 있는 3~4급은 승진 적체, 연공서열, 연령 등의 많은 제약 조건이 있다”며 “소수 인원만이 도달할 수 있는 데다 인사교류 협약에 의해 도 자원만이 부단체장 보직이 가능해 자체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에서 온 부단체장은 충북도의 정책을 시·군에 전달하고 집행하며 감시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시·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단체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 자원이 있을 때 부단체장은 시·군에서 자체 승진 △자원이 없을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 후 교류 △1대 1 파견교류 인사 대상은 4급 동급 △파견 기간 2년(최소 1년) △인사교류 계획안 수립 공개·매년 각 기관 인사계획안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입장이 수용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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