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 2년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 2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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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89)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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