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 실증화 장려를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가 유성구의회를 통과했다. 집행부와 구의회의 협력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테스트베드를 목적으로 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며, 제246회 임시회에서 하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유성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창업 스타트업 파크가 입지해 테스트베드를 추진할 최적의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