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과수화상병 `선제대응'
충주시, 과수화상병 `선제대응'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1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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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 전염원 확산 차단


주요 농작업 신고·과수 묘목 이력 등록도 의무화
충주시가 12월 1일부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도 과수화상병 재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이뤄졌던 발생 직후에 과수목을 매몰하는 전면폐원 위주의 방제정책을 뛰어넘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대책에 착수한 것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화상병이 출몰해 393 농가, 과원 수로는 447개소 251㏊에서 27만6000주의 사과나무가 긴급 매몰처리됐다.

이는 충주시 사과재배 면적의 15%에 달하는 수치로 시 과수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가 시행하는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는 전염원의 확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의 이동 제한과 소독 의무화, 발병지 잔재물의 반출 금지, 주요 농작업 신고, 과수 묘목의 이력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올해 충주시 관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과원의 소유주나 경작자는 발생하지 않은 타 과수원을 출입할 수 없다.

또한 과수 농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농장주나 작업인력은 읍·면·동이나 지역농협에 설치된 대인소독실을 이용해 반드시 개인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전정(나무 다듬기) 작업에 쓰이는 도구와 농기계 등은 지정된 약제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새로이 들어오는 묘목은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화상병 보균 여부를 감별하는 유전자 검사(PCR-test)를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충주지역 사과, 배, 복숭아 농가와 농작업자, 과수 농자재와 묘목 등을 취급하는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12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시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과수화상병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시민과 농업인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충주 과수산업의 발전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꼭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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