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자격을 완화한다. 이번 수소전기차 구매 자격의 완화된 내용은 `(당초) 1세대, 1사 1대에서 (변경) 1세대 2대, 법인 구매대수 제한 없음', `(당초) 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 신청 제한에서 (변경) 의무운행기간 이내 2대'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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