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별공급’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개편
‘행복도시 특별공급’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개편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1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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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정안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 12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택보유자 대상 특별공급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을 더 강화하고자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현행)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에 공급하던 것을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50%의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현행)교원은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특별공급자격을 새로 부여하던 것을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과 신규·전입 교원은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점을 고려할 때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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