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직무정지' 치열공방…"검찰독립 훼손" vs "손해 없다"
'尹직무정지' 치열공방…"검찰독립 훼손" vs "손해 없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3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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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집행정지심문 진행…약 1시간동안 공방
윤석열 측 "수사 검사들 직무도 정지시킨 것"

추미애 측 "윤석열 복귀시 수사 무력화 뻔해"

집행정지 실익 두고도 공방…"있다" vs "없다"

법원, 이르면 이날 중 인용·기각 결정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명령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다투는 헌정사 초유의 심문에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며 주장했고, 추 장관 측은 "손해 염려가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심문한 뒤 종결했다.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주장한 핵심 내용에 대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건은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정부가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부당한 징계청구를 하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즉각 해임 처분한 것이 실체"라며 "검찰총장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조사부터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직무집행정지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 한 명을 직무집행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해임된다는 신호가 전달돼 더이상 수사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어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청구가 되면 징계 결정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신청인이 검찰총장이지만 공무원인 이상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총장은 현재 징계가 청구돼 있고 수사 의뢰된 상태"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절차와 수사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불 보듯 뻔하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은 내달 2일이면 징계 의결에 따라 소익이 없어 각하돼 형식적 요건이 결여됐다"면서 "내달 2일 징계 의결이 어떻게 결정되든 효력을 상실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운운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갖는 업무집행 권한은 개인적 권리가 아니고, 공적 권한이라 법률이 보호하는 윤 총장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집행정지는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기관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부 조직의 심각한 혼란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집행정지의 실익을 두고도 양측은 맞붙었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틀 뒤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의 소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할 때 결국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해임 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해임 면직 이하 수준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인용 실익이 크다"며 "설령 해임 의결이 나도 대통령 결정이 필요해 이틀 후 소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히 기하는 만큼 법원은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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