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 … 대법원 상고 기각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 … 대법원 상고 기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11.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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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작된 충북도교육청과 신명학원 간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신명학원 이사장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대법원 상고가 지난 26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인(신명학원 A씨)의 상고를 심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016년 9월 20일 시작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은 4년여 만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유수남 감사관은 “지난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학교법인이 아닌 상급 기관에 설치되도록 사립학교의 지도·감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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