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중재 음성 감곡 - 이천 율면 갈등 해결
권익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중재 음성 감곡 - 이천 율면 갈등 해결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11.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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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주민협의체 구성 약속
충북 - 경기도 경계지역 기피시설 설치땐 사전협의 합의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음성군 감곡면 고충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해 엄태준 이천시장과 조병옥 음성군수 등 관계자들과 현장조정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음성군 감곡면 고충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해 엄태준 이천시장과 조병옥 음성군수 등 관계자들과 현장조정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5년간 난항을 겪어 온 `음성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타협점을 찾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경기도와 이천시, 충북도, 음성군, 원주지방환경청, 율면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확정했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 2015년 2월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등 인센티브를 걸고 입지를 공모해 감곡면 원당리를 선정했다.

하지만 인접한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한 집단민원을 제기 하면서 사업 추진은 5년 간 진척 없이 갈등만 야기돼 왔다.

음성군은 하루 처리용량을 130t에서 95t으로 줄이는 등 이천 율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율면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했다.

이에 음성군은 2019년 2월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요청하면서 이번 중재안을 확정하게 됐다.

이번 조정회의에서 음성군은 분뇨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악취 자동측정시설 및 악취 농도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전광판 설치를 약속했다.

아울러 음성군과 이천시는 공무원, 감곡면·율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분뇨처리시설 준공 후 5년간 운영하기로 하고, 충북도와 경기도는 경계지역에 주민 기피시설 설치 시 사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양 지자체와 주민들이 한 발씩 양보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게 됐다”며“최신식 친환경적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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