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강제집행은 정상절차…명령 피할 꼼수·요행 없어"
"日전범기업 강제집행은 정상절차…명령 피할 꼼수·요행 없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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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2년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시민모임)은 29일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자산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정상적인 절차이다"며 "자산 매각을 피할 꼼수나 요행은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명령을 내린 지 이날로 2년에 이르렀다"며 "안타깝게도 미쓰비시는 사과 표명은 커녕 법원의 명령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사과와 배상을 미루는 사이 원고들은 고령 등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히로시마 동원 피해자 5명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 모두 사망했으며 근로정신대 소송 역시 피해자 5명 중 2명이 세상과 결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는 대화 요구마저 외면했으며 오히려 수출규제 조치라는 이름의 경제보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베에 이어 스가 총리가 취임했지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한국 내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를 한국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치가 없으면 12월 서울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일본기업과 일본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며 "강제매각을 피할 열쇠는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달려있는 만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등이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선다면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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