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명령 정지 신청' 심문 법정 안나오기로
윤석열, '직무정지명령 정지 신청' 심문 법정 안나오기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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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30일 집행정지 심문 비공개 진행
윤석열, 불출석…대리인들 간 공방 예상

내달 2일 징계위 출석 여부는 아직 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9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 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들만 법정에 나와 변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법정에 나와 항변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현재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징계 청구 직후 반발했던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2시30분께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온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 사안인 셈이다.



집행정지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법정에서는 이를 두고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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