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대상 수험생 시험장 이동 어떻게? ‘자차 이동’ 원칙
격리 대상 수험생 시험장 이동 어떻게? ‘자차 이동’ 원칙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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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 대상 수험생’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확진·격리 대상 수험생 일반실 입실하면 피해 구상권 청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증가해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접촉자 분류에 따른 자가 격리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과 달리 시험장 이동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2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의 수송은 교육부 지침상 자차 이동이 원칙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119구급차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수험생 수송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가 격리자는 관할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자가격리 수험생과 확진 수험생의 상황을 공유해 수능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이날 안내했다.
 
 수험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은 전날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원격수업 기간 시험실 점검, 사전 소독,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상황을 준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돼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만약,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험생은 병원이 아닌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로 가야 우선 진단 검사로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확진·격리 대상 수험생은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이 수험표를 수령할 수 있다.
 
 수험생 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각 시험지구별로 준비된 별도시험장, 확진자는 병원시험장(청주의료원)에서 응시해야 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가격리 수험생과 확진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아 충북도교육청과 출신학교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시험장 위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안내받은 별도시험장이 아닌 일반시험장에 입실하면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의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입실 전 체온 측정에 따른 시간을 고려해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는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므로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 준비가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비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4개(청주, 충주, 제천, 옥천) 시험지구 일반시험장 33개 학교에 유증상자 분리를 위한 별도시험실 90실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4개 학교)을 준비했다.
 
 확진 수험생을 위해서는 병원 시험장(청주의료원) 한 곳을 추가로 준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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