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이익을 제공했고, 액수도 450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도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이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0만원을 명령했다.
박 전 도의원을 돕기 위한 모임을 주도하거나 금품 수수 및 전달에 관여하고, 선거 당일 유권자 차량 편의를 제공한 박 전 도의원 측 관계자 10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300만원을 나눠 선고했다. 1명은 선고를 유예했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 4월15일 충북도의원 보은군 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마을 이장 등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 9월16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내고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지역구 충북도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7일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당선무효된 하유정 전 도의원과 이번 박 전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선거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