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나흘간 17명 발생
청주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나흘간 17명 발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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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당구장발, 진천군민 포함해 14명 확진
관내 경로당 폐쇄…사회복지시설 1.5단계 방역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끊기 위해 방역 총력전에 나선다.
 
 최근 나흘간 오창읍 당구장 집단 감염을 비롯한 지역 확진자 17명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청원구 오창읍 ‘원당구장’을 연결고리로 청주시민 13명과 진천군민 1명이 확진됐다.
 
 주인 A(50대, 청주111번·충북 229번)씨를 시작으로 A씨 가족 3명과 손님 8명(진천 1명 포함), A씨 자녀 접촉자 1명, 손님 가족 1명 등 총 14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오창읍에서는 지난 25일 B(30대)씨와 그의 자녀(1)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가족을 만난 뒤 2차 감염됐다.
 
 26일과 27일 서원구에서는 서울 경기대학교 근처 방문 이력이 있는 C(40대)씨와 청주에서 서울 마포구 환자를 접촉한 D(40대)씨가 차례로 확진됐다.
 
 날짜별로는 26일이 가장 많았다. 당구장 관련 8명을 포함해 9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하루 환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당구장 출입자 78명 중에선 67명이 검사에 응했다.시는 인근 당구장을 포함한 방문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오창읍 소재지와 제2오창과학산업단지을 대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에 돌입했다.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을 금지하고, 노래연습장·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1.5단계를 정식 발령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 외 지역에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 관내 경로당 1054곳을 임시 폐쇄하고, 사회복지시설 2147곳에 대해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한다.
 
 오창읍 소재 사회복지시설 103곳(요양원 7곳, 노인주간보호시설 5곳, 어린이집 89곳, 지역아동센터 2곳)은 소독을 마쳤으며, 향후 휴원 조치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 곳곳에서 확진자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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