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교육 조례안 등 7건 의결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 등 7건 의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11.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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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정례회 1차 회의 개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6일 38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북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영주 의원(청주6)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교 민주시민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은 선거권자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선거 교육을 추가하는 등 민주시민 학교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원안 의결했다.

임동현 의원(청주10)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과 도내 각 학교 화장실의 설치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원안 의결했다.

정상교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안`은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사항을 담아 원안 의결했다.

최경천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발달을 위해 하는 흡연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의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 의결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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