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25일, 의료인에게 고의로 침을 뱉거나 기침을 내뱉는 등의 행위로 감염병을 유발시킬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실제로 현장에서 감염자가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인에게 고의로 침을 뱉거나 껴안는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의료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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